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29. 23:5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주점 208호실에서, 후배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9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술값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1. 30. 01:25경 위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씨발놈아, 경찰관이 뭔데 수갑을 채워", "야, 이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경 H이 욕을 하게 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자, "씨발놈아, 모욕죄 ", "못 가,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H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 01:33경 광명시 I에 있는 광명경찰서 G지구대에서, 민원인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경위 J에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술 먹은 것이 죄야 ", " 씹새끼, 너같은 개새끼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된다", "너 몇 살 처먹었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제1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