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2. 21:35경 광명시 D아파트 1204동 앞에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및 순경 G이 ‘피고인이 H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H로부터 사건경위를 듣고 있는 중, 순경 G의 오른쪽 근무복에 있는 명찰을 잡아당기며 “너 이름이 뭐야”, “씨팔 새끼 죽여 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13 00:08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형사과 보호실 안의 화장실에서, 경찰장구인 수갑을 왼손에 차고 있는 상황에서 오른손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소변기의 자동감지센서 케이스를 손으로 수회 내리쳐 케이스가 깨지고 전선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합계 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손괴한 소변기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 및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 정도가 각 비교적 가벼운 점, 술에 크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직장에서 사직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