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4. 05:00경 광명시 H빌라에 애인 I을 만나러 갔으나 I이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얘기하자”며 문을 닫자 욕설을 하고 I의 현관문과 옆집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온 광명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이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경위 K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광명시 L에 있는 광명경찰서 J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2014. 6. 24. 05:40경 “이 씨발 새끼들아, 짭새새끼들, 내가 엄마한테 전화할 테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방향 뒷문 유리를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88,000원을 요할 정도로 부서지게 하고, 같은 날 06:30경 위 J지구대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이 씨발, 내말 안 들리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지구대 내에 비치된 의자를 수회 걷어차 의자 커버가 약 15cm 길이로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일반견적청구서
1. 수사보고(순경 M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