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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고단1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한 용서 고속도로 수원방향 11 키로 미터 지점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3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7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동구 화양동 앞길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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