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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0:28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편도 5 차로 도로를 서 초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방향지시 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4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D(25 세) 운전의 E 아우 디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더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 디 승용차에 우측 앞 휀 더 판금 등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경위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손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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