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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8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큐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인계동 중심 상가 방향에서 인계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진입하여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아우 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728,306원이 들도록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피해차량)

1. 동영상 CD( 피해차량)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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