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0: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서하 남 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과 약 50m 구간에서 급히 2 차로에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E이 운전하는 F 아우 디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48세) 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 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3. 2. 23:45 경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I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별 동승자 인적 사항,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