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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GS 홈쇼핑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양화 중학교 방면에서 관악고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30세) 운전의 F 아우 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아우 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위 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각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O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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