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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33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K에 거주하고 있고, L 개발위원장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김해시 M 답 3,799㎡, N 답 326㎡, O 답 1,354㎡, P 임야 399㎡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경 피고인 B에게 ‘ 농사 짓기 좋게끔 땅을 나눌 거는 나누고, 네모 반듯하게 각을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경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기사 G을 시켜 위 M 약 3,799㎡를 절토 ㆍ 성토한 후 높이 약 2 ~ 2.5m, 길이 약 100m 규모의 석축을 쌓고, 위 N 약 326㎡, 위 P 약 399㎡를 절토 및 성토한 후 높이 약 2 ~ 2.5m, 길이 약 40m 규모의 석축을 쌓고, 위 O 약 1,354㎡를 절토 및 성토한 후 높이 약 1.5 ~ 2m, 길이 약 40m 규모의 석축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C,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김해시 Q 답 2,896㎡ 의 소유자인 R의 아내이다.

피고인

A은 2011. 6. ~ 7. 경. 피고인 C에게 ‘ 땅을 이대로 두지 말고 형태가 반듯하지 않으니까 서로 나눌 거는 나누고 구역을 정리하자, 석축공사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기사 G을 시켜 위 Q 약 1,350㎡를 절토 및 성토한 후 높이 약 2 ~ 2.5m, 길이 약 70m 규모의 석축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3. 피고인 D,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김해시 S 답 1,271㎡, 위 T 답 74㎡ 의 소유자인 U의 남편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경 피고인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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