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8.22 2017구합5212
건축신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F(이후 E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F 지분을 매수하여 건축주가 C, D, E로 변경신고되었다, 이하 편의상 구분 없이 건축주를 통틀어 ‘C 등’이라 한다)는 2015. 4. 9. 피고에게 제주시 G 임야 4,37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607.04㎡, 연면적 합계 594.44㎡, 각 동의 높이 6.4m, 지상 1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7동을 신축하되 성토 계획 없이 대지 일부만을 절토하는 내용으로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5. 11.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C 등은 2016. 8. 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축면적 750.12㎡, 연면적 합계 1,139.21㎡, 각 동의 높이 7.85m 또는 8.23m(최고 약 2.6m 성토 및 절토 추가),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8동을 신축하되 이 사건 부지의 고저차를 반영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내용으로 건축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0. 2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동쪽 방향에 인접하여 위치한 제주시 H, I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 등은 최초 건축신고 당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성토 계획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서도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지 중 일부에 최대 2.5m 이상 성토하고 석축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대지 중 일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C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