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산청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B 임야 489㎡에 높이 2m 이상의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고, 같은 일 시경 C 답 274㎡에 높이 2m 이상의 석축을 쌓고, D 전 188㎡에 석축을 쌓고, E 전 1,309㎡를 절토 및 성토하고 석축을 쌓아, 4 필지 합계 석축의 전체 수평 투영 면적이 6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토지 형질변경 행위자 고발, 고발장, 산림 지리 정보, 사진 대장, 토지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에 대한)
1. 참고용 현황도면
1. 산청군 군계획 조례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1. 수사보고 (F 사진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통화 보고)
1. 수사보고( 고발인 산청군 F 주무관과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미 허가 개발행위),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미 허가 산지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