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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5 2017고단47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8. 하순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있는 면적 약 4,139㎡ 의 전답에 위 토지 주변을 토사로 사면 처리하도록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위 토지 사면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토지 사면에 길이 약 291m, 높이 0.5~7m 상당 규모의 석축을 쌓고, 그 진입로에 길이 약 75m, 높이 2~2.5m 상당 규모의 옹벽을 쌓는 등 공작물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 무죄 부분의 취지를 반영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고쳐 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개발행위 위치도 및 현장 사진, 토지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원, 불법 개발행위 원상 복구 명령 통보 (A) 사본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판시 토지에 원래 건축 신고된 ‘ 사면 처리’ 방식이 아닌 옹벽이나 석축 설치 방법으로 공사가 된 점, 즉 건축 신고로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가 된 점에 관하여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적발 이후 피고인이 옹벽이나 석축을 철거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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