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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237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허가 산지전용 및 형질변경의 점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2.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 남쪽 일부 및 D 일부 임야’ 총 면적 517㎡에 대해 약 1 내지 2m를 성토 및 절토를 하고,

나. 2013. 3. 무렵 ‘용인시 수지구 E, F, G, H, I에 있는 임야’ 총 면적 2,990㎡'에 대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186.2cm 에서 191.2cm 까지 성토 및 절토를 하여, 각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미허가 개발행위허가사항변경의 점 피고인은,

가. ‘용인시 수지구 J, K, L, M 토지’ 총 면적 1972㎡에 대해 높이 123m에서 139m로 성토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년 가을 무렵부터 2013년 봄 무렵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높이 124.8m에서 141.6m로 초과 성토하고,

나. ‘용인시 수지구 N, O, P(지목 답)’에 0.5m에서 최대 2m 높이로 석축을 축조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3.경 위 토지에 최대 3.5m에서 4m 높이의 석축을 축조하여, 각 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공사하였다.

3. 미신고 건축의 점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3.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시멘트를 바르고 높이 약 6m, 길이 약 112m의 높이 2m가 넘는 경량철골 담장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고발장, 위법행위내역서

1. 각 지적도,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1.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허가 형질변경 및 개발행위허가사항변경의 점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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