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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7. 12. 9. 선고 87가단1553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426]
판시사항

오토바이를 고물상에게 매도하고 양도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인도해준 후, 고물상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양수받은 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명의자의 책임유무(소극)

판결요지

오토바이가 고물로서 상품가치가 크지 않아 양도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도, 이륜형자동차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용신고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차량대금을 완납받고 인도해 준 이상 운행지배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차량등록명의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 외 1인

주문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3,581,125원 및 이에 대한 1987.6.26.부터 1987.12.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가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것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위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생긴 것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242,5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가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먼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본다.

가.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피고 1이 1987.5.4.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경기 용인 아 (번호 생략)호 100시시 2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다리골 마을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전방우측 도로변으로 걸어오고 있던 원고의 좌측다리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전치 약 12주의 좌경골 및 비골 굴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는 1987.5.4.부터 같은 달 11.까지 오산 인성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여 그 치료비로 금 630,000원이 소요되었고, 1987.5.11.부터 같은 해 6.4.까지는 순천향 정형외과의원에 입원 치료받아 그 치료비로 금 1,802,500원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 정상회복을 위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삽입금속정 및 금속나사제거수술등이 필요한 바 그 향후치료비로서 금 1,310,000원이 소요된다.

(3)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원고가 이 사고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 바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금전으로 나마 위자하기 위하여 금 500,000원이 필요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그밖에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이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따라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한편 위 인정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보면 원고로서도 당시 충분히 노견으로 벗어나서 진행하지 않고 도로쪽으로 접근하여 마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다만 피고 1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함에 그친다.( 원고과실 15%)

(2) 그러므로 먼저 재산적 손해를 보면,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현재 향후치료비로서 금 3,742,500원(630,000원+1,802,500원+1,310,000원)이 소요되었고 앞으로 소요될 것인바, 여기에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 1이 배상할 치료비손해는 금 2,181,125원(3,742,500원×85/100)이 된다.

다음으로 위자료를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특히 원고의 경합된 과실정도, 상해결과 및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4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3,581,125원(3,181,125원+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6.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7.1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도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피고가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본다.

원고는 피고 2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서, 위 제1항 가의 (1) 내지 (3)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 오토바이인 경기 용인 아 (번호 생략)호 효성 100시시 오토바이는 원래 피고 2의 소유인데 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낸 피고 1에게 위 오토바이를 빌려주었다가 사고를 낸 것이므로 피고 2는 의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소외 최중진에게 위 오토바이를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으므로 자신은 책임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항쟁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의 기재에 증인 홍성덕, 최중진의 증언을 모아보면, 이 사건 사고 오토바이는 피고 2가 1985.6.월경 매수하여 그 명의로 도로운송차량법상의 2륜 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마치고, 책임보험까지 들어서 현재도 그 대장상 소유자명의가 위 피고 앞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3(의견서), 5(실황조사서), 8, 9, 10, 11(피의자신문조서), 14(공소장), 15(공판조서), 17(판결문) 및 위 증인 홍성덕, 최중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매입확인서), 제2호증(장부, 이것도 을 제3호증의 1, 2 고물상장부 중의 일부이다.), 제3호증의 1, 2(고물상장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1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가 1985.6. 금 578,000원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수하여 운행하다가 1987.4.15.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가 낡아서 위 피고와 같은 면에서 고물상영업허가 아래 오토바이 수리센터를 하는 소외 최중진에게 금 150,000원에 이를 매도하고 그 무렵 대금을 받고 이를 인도해 주었는 바, 위 최중진은 위 오토바이를 수리하여 같은 달 19.경 다시 피고 1에게 금 250,00원에 이를 매도한 후 위 오토바이를 인도해 주었던 사실, 이 사건오토바이는 도로 운송차량법상의 2륜 소형자동차로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용신고만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또 낡아 고물로서의 상품가치밖에 없다고 보아서 매매당사자 사이에 순차에 걸친 매매계약시 따로 양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던 사실 및 피고 1이 위 오토바이를 매수하여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다소 어긋나는 을 제5호증의11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대장상 소유자명의가 피고 2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소외 최중진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고물로 매도하여 그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인도까지 마친 이상 위 최중진이 그 명의로 사용신고를 마침이 없이 다시 피고 1에게 이를 매도하여 위 피고 1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 2로서는 이 사건 사고 오토바이에 대하여 어떠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인용부분에 가집행을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사 백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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