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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1484 판결
[손해배상][공1985.6.15.(754),781]
판시사항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그 등록명의변경이 지연된 경우, 위 등록명의인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한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여 자동차등록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검사증, 보험관계서류 및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위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등록명의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트럭이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81.10.30. 소외인에게 이 사건 트럭을 매도하여 자동차검사증과 함께 위 차량을 위 소외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교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트럭이 피고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모두 결제되고 매수인에게 그 차량을 인도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채용한 다른 운전사나 직접 매수자가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던간에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그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등록명의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9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용한 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1.10.30. 소외인에게 이 사건 트럭을 매도하여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이를 인도하였으며, 그시 자동차검사증, 보험관계서류도 모두 소외인에게 교부하여 그가 위 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녔는데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록은 피고의 수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이 이를 지연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명의가 피고앞으로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이 사건 차량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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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6.8.선고 84나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