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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267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종교단체 C교회는 2014. 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D의 권유로 상품권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에쎄가든(이하 ‘에쎄가든’이라 한다)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 D에게 2013. 4. 16. 합계 2000만원, 같은 해

7. 19. 700만원, 같은 해

9. 23. 300만원 총 합계 3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D은 위 금원 중 2700만원을 에쎄가든에 송금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6.까지 에쎄가든 등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송금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D은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목사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0. 13. 피고 D을 찾아가 위 투자금 3000만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다.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투자 이익금조로 250만원을 지급하였고 투자금 3000만원과 이에 대해 향후 지급해야 할 투자 이익금을 합하여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주었다.

< 차 용 증 > 일금 : 오천만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온라인 입금 금액으로 합산함. C 교회(구 E교회) D 담임복사 연배보증인 D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D에게 위 3000만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약정금 3000만원을, 원고가 위 3000만원을 피고 D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에쎄가든에 투자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3000만원에 대한 반환채무에 대하여 중첩적 채무인수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약정금 3000만원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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