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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나50854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D의 권유로 상품권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에쎄가든(이하 ‘에쎄가든’이라 한다)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 D에게 2013. 4. 16. 합계 2,000만 원, 같은 해

7. 19. 700만원, 같은 해

9. 23. 300만원 총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D은 위 돈 중 2,700만 원을 에쎄가든에 송금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6.까지 에쎄가든 등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송금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D은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목사이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0. 13. 피고 D을 찾아가 위 투자금 3,000만 원과 피고 D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약속한 투자금에 대한 월 10%에 해당하는 투자이익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투자금 3,000만 원과 투자이익금을 합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주었다.

[차 용 증] 일금 : 오천만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온라인 입금 금액으로 합산함. C교회(구 E교회) D 담임목사 연대보증인 D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차용증상의 금원 5,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로부터 피고가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불법 다단계회사를 다니고 투자를 권유했다는 사실을 피고 교회의 성도들과 신문사, 방송사에 폭로하여 목회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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