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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30 2015가단844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5000만원을 월 2%의 이자약정을 하고, 피고에게 대여한 바 있어,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사실관계[갑 1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날짜 금액 받는 사람 2014. 9. 19. 1000만원 B 2014. 10. 10. 2000만원 ㈜C 2015. 1. 15. 2000만원 ㈜C 원고는 아래와 같이 송금한 바 있다.

㈜C의 2014. 9. 30.자 발기인 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D(원고의 처)와 원고, 피고는 발기인으로 참석하여, 피고는 대표이사로, 원고는 감사로 선임되었다.

같은 날 원고는 총액 200만원을 발기인으로 인수한 바 있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서류가 없고, 구체적인 이자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피고가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그 주장하는 5000만원 중 4000만원은 피고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고, ㈜C이 그 수령인으로 되어 있다.

③ 원고 주장 자체에도 5000만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의 약정에 대한 주장이 없고,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역시 없다.

④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처 역시 ㈜C의 발기인으로 참석하였고, 원고 역시 ㈜C의 감사로 임명된 바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전체적으로 ㈜C의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형식상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차용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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