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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2 2015가단341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9차70 사취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9차70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9. 1. 21. 무렵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C, D은 금융업에 종사한 경험이나 자산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고 신규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투자자들의 투자원금, 수익금 및 대출이자와 투자자 모집책들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증권, 펀드 등에 투자하여 3개월 후에 원금 및 원금의 50%에 상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2008. 4. 8. C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 C, D은 피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08고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C은 징역 12년, D은 징역 2년, 원고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판결(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2009. 2.경 확정된 바 있다.

관련 형사 판결 중 원고(아래 표에서는 관련 형사 판결에 쓰여진 그대로 피고인이라고 표시한다)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0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투자금을 수입하던 피고인 C으로부터 투자자를 알선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여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2. 4.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F에게,"주식을 잘하는 동기인 C 중위가 있다.

C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에 투자금 원금의 50% 상당의 수익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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