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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591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 18.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8000만원, 2008. 4. 1. 피고 C의 계좌로 5000만원, 2012. 1. 16.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은 2012. 1. 16.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1억5000만원이라고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2008. 4. 1.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C의 D회사의 경리이자 배우자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하고 피고 C의 금전관리를 맡고 있던 피고 B이 원고에게 사업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이를 믿고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돈을 차용할 권한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피고 C 인영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C 명의로 원고의 계좌로 이자명목의 금원이 2010. 2. 18.부터 2011. 9. 26.까지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의 배우자이자 경리로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 C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 C이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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