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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4003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
주문

1. 피고 B종교단체 C교회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장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C교회’라 한다)는 B종교단체 소속 교회이고, 원고 및 선정자 G은 피고 C교회의 교인이다.

피고 D은 2002.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C교회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이고, 피고 E는 2001. 2.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 C교회의 간사이며, 피고 F은 2013. 12.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C교회의 간사이다.

나. 피고 E는 2014. 11. 27. 이 법원에서 “피고 E가 2008. 1. 11.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의 방법으로 피고 C교회의 계좌에 있던 자금 합계 374,294,525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4고단3995), 그 무렵 위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1) B종교단체총회 재판국은 2015. 9. 8. 피고 C교회의 재정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H세무회계사무소에 피고 C교회의 재정감사를 의뢰하였다.

(2) H세무회계사무소는 2015. 10. 18.부터 2015. 11. 11.까지 피고 C교회의 회계서류들을 조사하여 2015. 11. 11. 1차 재정감사보고서, 2016. 1. 15. 2차 재정감사보고서를 B종교단체총회 재판국에 제출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장부 헌금수입 누락, 지출결의서 영수증 미첨부, 특별회계 관련 영수증 및 계좌이체 내역 부존재, 장학금 지급 내역 불분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1) B종교단체총회 재판국은 2016. 8. 2. B종교단체총회 헌법 권징 제3조 위반을 이유로 피고 D을 시무해임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 D은 201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종교단체총회 재판국의 위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077), B종교단체총회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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