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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51390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32,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6. 8. 6. 01:55경 D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 시흥대교 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 진행방향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방향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E 이륜 차량 좌측 옆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우측 요골 말단부 골절, 좌측 슬관절부 열창, 좌측 안검부 열창, 좌측 발목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C는 피고 차량을 대리운전 하였고, 피고는 C를 운전자로 하는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의 보험자이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내용 발췌). 제2편 대리운전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롤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교차로 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방좌우 및 주변 차량을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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