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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1가단4285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334,192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30.부터 2014.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06. 5. 30. 21:45경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 소재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강진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였는데, 마침 위 교차로 건너편 피고 차량 진행방향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위 교차로의 직좌회전 신호를 보고 교차로 정지선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통해 좌회전을 하던 원고 운전의 F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충돌지점은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피고 차량 진행방향 2차로에서 원고의 차량과 충돌하였고, 교차로 경계에서 약 10여m 지난 지점이다. 원고로 하여금 미만성 뇌축삭 손상, 양대퇴부 간부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또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교차로 정지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교차로에 다다르기도 전에 미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좌회전을 하였으며,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앞서 교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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