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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7가단50528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187,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9. 21. 02:51경 D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편도 5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송파사거리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직진신호에 좌회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요ㆍ척골간부골절,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좌측 비구 골절, 우측 슬관절 심부열상 및 대퇴근 파열, 우측 대퇴골 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 등 주변 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미 교차로에 피고 차량이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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