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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6가단2102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03,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2018. 8. 29.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0. 25. 22:04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이면도로를 엘지유플러스빌딩 방변으로 걷던 중 진행방향 반대 측에서 진행하던 피고 D 운전의 오토바이차량(G)에 충격당하여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무릎 경골 고평부 폐좨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3) 피고 B은 H점의 사업주로서 피고 D의 사용자이고, 피고 C은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며, 피고 D은 치킨배달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업무로 인한 차량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사용자로서, 피고 C은 위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D은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 피고 B, C은, 피고 D 진행방향 좌측 이면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피고 D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된 사고이므로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야간에 사람의 통행이 잦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D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원고를 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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