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1:55경 광명시 안양천로 시흥대교 교차로를 하안동 쪽에서 시흥대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강남순환고속도로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야마하 이륜자동차 왼쪽 측면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 충격 하고, 이 충격으로 피해 이륜자동차가 날아가 시흥대교 서울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우측 요골 말단부 골절'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으로 인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