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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6 2016고정1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1:55경 광명시 안양천로 시흥대교 교차로를 하안동 쪽에서 시흥대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강남순환고속도로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야마하 이륜자동차 왼쪽 측면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 충격 하고, 이 충격으로 피해 이륜자동차가 날아가 시흥대교 서울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우측 요골 말단부 골절'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으로 인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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