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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5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8:39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0에 있는 동암역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열우물사거리 방향에서 동암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차 우측 3차로에서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가 차량정체로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를 벗어나 3차로로 침범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18:39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암광장로 10-0에 있는 동암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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