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5 2020고단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를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방면에서 부산 강서구 명지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