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00:47경 인천 부평구 C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역 방면에서 부평시장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대로 보행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남,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범죄전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