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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74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변에서 차량을 향해 휴대전화를 상하로 흔들어 보이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사들인다는 신호를 보내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수집하는 속칭 ‘흔들이’를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02:0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북광장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신호를 보고 그곳에 정차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C가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7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는 등 2016. 3. 25.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 및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분실된 휴대전화 1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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