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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구단45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3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8km 가량 운전하다가, 그곳 우측의 차단녹지를 충격하고 주차되어 있던 말리부 승용차의 앞 유리와 보닛 부분을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9. 18.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1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4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손해사정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수행을 위해 하루 평균 80~100km 가량 운전해야 하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가족의 부채도 해결해야 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형의 묘소에 다녀오기 위해서도 차량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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