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7.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5경 인천 계양구 가현1골목길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부평IC 진출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17. 06:35경 인천 계양구 가현1골목길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부평IC 진출 1차로를 따라 인천항 쪽에서 갈산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신호에 의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32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7. 06: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