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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6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7.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5경 인천 계양구 가현1골목길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부평IC 진출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17. 06:35경 인천 계양구 가현1골목길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부평IC 진출 1차로를 따라 인천항 쪽에서 갈산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신호에 의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32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7. 06: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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