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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8. 3. 31. 선고 86가합1980(본소), 87가합435(참가)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전부금(본소)·채권확인등(참가)][하집1988(1),435]
판시사항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채권확인청구의 적법여부

나. 제3자 명의로의 채권양수계약의 공증이 허위표시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들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매매잔대금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위 채권확인청구는 그 분쟁해결에 있어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즉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채권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부정수표단속법 등으로 구속중인 소외인으로부터 매매잔대금채권을 지급받아 부도된 수표를 회수할 것을 위임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위 매매잔대금채권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법률사무소에 공증받으러 갔다가 제3자 명의로 양수함이 좋겠다는 법률사무소 직원의 권유에 따라 자기 처 명의로 위 채권의 양수계약을 공증한 경우라면 그 처의 명의로 이루어진 채권양수계약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승계참가인

이순자

피고

정규동 외 4인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 중 피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채권확인청구를 각하한다.

2.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정규동, 피고 오상범, 피고 장명식, 피고 권기한은 각 금 4,500,000원, 피고 서해봉은 금 3,706,4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12.27.부터 1988.3.31.까지는 연 5푼의, 1988.4.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3분하여 그 2는 피고들의, 나머지 1은 승계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청구취지

피고들은 승계참가인에게 각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독립당사자참가취지

1982.10.30.자 피고 정규동과 소외 1 사이의 분양계약에 의한 금 6,000,000원의 1983.1.8.자 피고 서해봉과 소외 1 사이의 분양계약에 의한 금 8,000,000원의, 1982.10.23.자 피고 오상범과 소외 1 사이의 분양계약에 의한 금 6,000,000원의, 1983.5.19.자 피고 장명식과 소외 1 사이의 분양계약에 의한 금 6,000,000원의 1982.10.23.자 피고 권기한과 소외 1 사이의 분양계약에 의한 금 6,000,000원의 각 잔대금청구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피고 정규동, 피고 오상범, 피고 장명식, 피고 권기한은 각 금 6,000,000원, 피고 서해봉은 금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 중 피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채권확인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독립당사자참가취지 기재의 피고들과 소외 1 사이의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가 계속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당사자참가인이라 한다)이 위 분양계약상의 잔대금청구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여 원.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위 잔대금채권이 당사자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위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중 제3자가 그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본래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을 방지하려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당사자참가인은 원.피고에 대하여 각기 자기의 청구를 할 것이 요구되고 또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소를 제기하는 것이 피고들과 당사자참가인 사이의 법적인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킴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것을 요하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참가인의 청구 중 피고들과 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채권확인의 청구는 그 채권이 당사자참가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그 이행을 구한 청구와 병합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이는 그 법적 불안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즉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채권확인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 청구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 정규동이 1982.10.30. 소외 1로부터 대구 북구 관음동 1035의 17 소재 대지 및 지상 가옥을 금 15,000,000원에 분양받아 그 대금 중 금 9,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 서해봉이 1983.1.8. 위 소외인으로 부터 위 같은 동 1035의 15 소재 대지 및 지상 가옥을 금 22,000,000원에 분양받아 그 대금 중 금 14,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 오상범이 1982.10.23. 위 소외인으로 부터 위 같은 동 1035의 19 소재 대지 및 지상 가옥을 금 14,500,000원에 분양받아 그 대금 중 금 8,5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 장명식이 1983.5.19.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같은 동 1035의 16 소재 대지 및 지상 가옥을 금 15,000,000원에 분양받아 그 대금 중 금 9,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 권기한이 1982.10.23.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같은 동 1035의 18 소재 대지 및 지상 가옥을 금 14,500,000원에 분양받아 그 대금 중 금 8,500,000원 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모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화해조서), 같은 호증의 2(결정), 같은 호증의 3(송달증명원), 갑 제6호증의 1, 3(각 결정), 같은 호증의2(송달증명원)의 각 기재 및 증인 서점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항소심 계속중이던 1986.7.9. 소외 1이 원고에게 1986.9.30.까지 금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사실,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화해조서정본에 기한 채권 금 35,000,000원 중 일부금의 강제집행으로서 1986.10.8.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소외 1의 피고 정규동, 피고 서해봉에 대한 각 금 6,000,000원씩의, 같은 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소외 1의 피고 오상범, 피고 장명식, 피고 권기한에 대한 각 금 6,000,000원씩의 위 각 분양 잔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경 위 결정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당사자참가인은 위 결정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전에 소외 1로부터 그의 피고들에 대한 위 분양잔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는 위 분양잔대금채권이 당사자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에게는 그 분양잔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채권양도는 통정에 의한 허위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미과세증명서, 주민등록표), 갑 제5호증의 1, 2(각 고소장), 갑 제10호증의 12, 13, 16, 20, 21(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7, 18(각 피의자신문조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공정증서정본), 을 제2호증의 1 내지 5(각 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서점호, 이종숙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2.6.11. 소외 1과 대구 북구 관음동 1035소재 대지 648평 등 도합 2078평을 매수하여 주택분양사업을 동업할 것을 약정하고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가던 중 소외 1이 단독으로 주택을 분양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대구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계류중 1986.7.9. 원고와 소외 1간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재판상화해를 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1986.7. 초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문서위조등 죄로 구속되었으며, 소외 2가 구속중인 소외 1을 대구교도소에 면회하러 가서 소외 1로부터 위 분양잔대금을 변제받아 부도된 수표를 회수할 것을 위임받아 1986.8.5.경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분양잔대금채권을 소외 2 명의로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공증받으려고 하다가 제3자 명의로 양수함이 좋겠다는 위 법률사무소직원의 권유로 소외 2가 소외 1을 대리하여 위 분양잔대금채권을 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등 계약을 체결하고, 그경 소외 2가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소외 2는 원래 소외 1의 사업을 도와 오던 자로서 원고와 소외 1간에 위와 같은 내용의 소송이 계속중에 원고에게 수차 피고들에 대한 위 분양잔대금을 받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갚겠다고 수차 언약하였으며, 당사자참가인은 소외 2의 처로서 소외 1과의 사이에 어떠한 채권, 채무관계도 없고 위 양도에 관해 모든 사무처리를 소외 2가 혼자서 처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가 소외 1을 대리하여 당사자 참가인에게 위 분양잔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위 채무변제 등 계약은 그 당사자들 사이에 진의 없이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당자자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분양잔대금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위 분양잔대금에서 주택의 하자로 인한 보수금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1,2(합의판결청구서, 확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정규동, 피고 오상범, 피고 장명식, 피고 권기한과의 사이에 1987.7.17. 그 분양잔대금에서 각 분양받은 주택의 하자보수금으로 각 금 1,500,000원씩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도면), 증인 최종기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0호증(견적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최종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해봉이 분양받은 위 주택은 벽에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고 방수처리가 안되며, 2층 담벽 등에 균열이 가는 등 그 설계도면(을 제7호증의 1)과는 다르게 시공되었으며, 그 방수, 보강, 보수공사비로 금 4,293,553원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위에서 인정한 하자보수금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2 내지 6(채권양도통지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의1(채권양도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7.12.22. 승계참가인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부받은 피고들에 대한 각 금 6,000,000원의 분양잔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각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승계참가인이 위 잔대금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원고가 피고들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로부터 위 분양잔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정규동, 피고 오상범, 피고 장명식, 피고 권기한은 위 각 금 6,000,000원의 분양잔대금에서 위 하자보수금 1,500,000원을 공제한 각 금 4,500,000원, 피고 서해봉은 금 8,000,000원의 분양잔대금에서 위 하자보수금 4,293,553원을 공제한 금 3,706,4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2.2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3.31.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1988.4.1.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달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의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당사자참가인의 청구 중 피고들과 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채권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는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한(재판장) 조배숙 김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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