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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6 2017고정6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14:55 경 과천시 B에 있는 C의 관람 대 앞에 있는 시상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마로 돈을 잃자 화가 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46,000원 상당의 스텐 벨트 차단 봉 3개를 발로 차고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손괴된 차단 봉 사진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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