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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30 2014가합14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스템 제작 계약서 시설명: 음식물쓰레기 벨트 컨베이어 건조시스템 수량: 70대 납품장소: 피고의 지정장소(경기도 내) 납품기간: (납품) 2009. 8. 30. (설치) 2009. 9. 5. (시운전) 2009. 9. 16.부터 2009. 9. 30.까지 제1조(매매목적물) 본 계약의 매매목적물은 피고가 공사하는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스템 중 이 사건 물품을 원고가 납품하는 조건이다.

- 건조시스템: 스텐 메쉬 벨트컨베이어 건조기(70대) - 부대시설: 도면참조 제2조(공사의 진행방법)

1. 피고는 피고가 계약한 본 제작일체를 원고와 일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착공에서 준공 후 피고에게 시설 인도 시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시행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체결한 음식물쓰레기 스텐 메쉬 벨트 컨베이어 건조시스템 중의 제1조의 계약목적물인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을 진행하며 본 제작의 진행 및 기술적 문제와 설치 완공에 대한 모든 과정을 원고가 책임지고 시행한다.

제3조(대금정산) 본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은 1대당 8,000,000원으로 하고, 지불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선수금에 대해 5일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총 금액: 56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을 2009. 5. 15.까지 지불한다.

1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2009. 6. 15.까지 지불한다.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2009. 7. 15.까지 지불한다.

3차 중도금: 40,000,000원을 2009. 8. 15.까지 지불한다.

잔금: 일금 원정을 시운전 완료 후 원청회사에서 지급받는대로 즉시 지급한다.

제5조(책임범위) 본 제작의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지고 보완을 하며, 보완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고는 본 제품의 제작, 운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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