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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합20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10:1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 검찰청 현관 청원경찰 초소 앞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차단 봉 쪽( 차량 입구 방면) 을 통하여 전주지방법원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전주지방 검찰청의 청사 방호 및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청원경찰 피해자 D(51 세 )으로부터 차단 봉 쪽이 아닌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여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청경 주제에 나에게 이리가 라, 저리 가라 하냐, 내가 누구인지 아냐” 등의 말을 하면서 경적을 수차례 울리고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차단 봉 쪽으로 진행하자 피해 자로부터 출구 방면으로 차량을 진행하라는 수신호를 받고 난 뒤 위 승용차를 진행하면서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청사 방호 및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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