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고단55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17. 14:01 경 수원시 영통 구 망포동 485-4 동광주택 앞 주차장에서 ‘ 보행 자 안전 차단 봉’ 이 전동차를 이용하는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의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차단 봉을 밀어 차단 봉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부딪히게 하여 문 가운데 부분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