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2. 29. 13:2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기초 생계 수급 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차단 봉( 총 길이 120cm 상당, 직경 5cm 상당) 을 가지고 들어 가 그곳에서 사용 중이 던 공용물인 시가 1,106,940원 상당의 업무용 PC 1대, 시가 486,610원 상당의 서명 패드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분 4개 등 합계 1,793,550원 상당을 위 철제 차단 봉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제 1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차단 봉을 휘둘러 위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공무원인 E, F, G 등이 피신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H을 향해 위 철제 차단 봉을 수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공무원인 위 E, F, G, H 등의 주민센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기초 생계 급여 심사 탈락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기초 생계 급여 심사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전화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기초 생계 수급비 지급관련 자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