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8 2017고정30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물 사육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1:30 경 전 남 함평군 B에 위치한 C 공원 내에서, 부 D 소유의 E 흰색 포터 1 톤 트럭을 타고 공원 내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 이자 동물원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위 C 공원 내 차량 통제용 차단 봉이 내려져 있는 것을 보고 함평군 청 공무원 F에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차량 통제용 차단 봉을 개방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F이 평소와는 달리 차량 진입을 막으며 차량 통제용 차단 봉 개방을 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차량통제용 차단 봉을 충격하여 피해 견적 71만 5천 원 상당의 함평군 청 공용 물건인 차량통제용 차단 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