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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8고단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에서 직책이 변경될 예정도 아니었으며, 동생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6. 3.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너무 많아 이번에 내가 알아본 대부업체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으려고 한다, 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 주면 1년 이내에 대출원리 금을 정상적으로 갚겠다.

곧 회사에서 승진을 하여 급여도 오를 것이니 문제없이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2. 합계 4,5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2. 2016. 1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카드대금 및 생활비로 1,500만 원을 추가 대출 받으려고 한다, 네 가 연대보증을 서 주면 정상적으로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0. 합계 1,500만 원의 대출계약에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결국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게 함으로써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서), 대출금 완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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