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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3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3. 4. 경부터 2015. 9.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건물 5 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초 순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 소 속 지 입 차주인 피해자 E에게 “F 전세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니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대출원리 금을 차질 없이 갚아 나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10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버스들에 대하여는 이미 합계 8억 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되어 한 달에 대출원리 금 상환액만 3,7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인들 로부터 빌린 돈도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으로 대출원리 금, 버스 보험료,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9.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 순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G 전세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니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대출원리 금을 차질 없이 갚아 나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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