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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09 2020고단10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직장 동료 등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내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 주면 매달 대출원리 금을 변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및 개인 채무 합계 1억 3,000여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개인 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었으므로, 대출원리 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5. 1.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991만 원을 편취하였다.

연번 범행 일시, 장소 범행방법 피해액 ( 만원) 1 2019. 5. 1. 거제시 아주동 ‘ 직장 동료 등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내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 주면 매달 대출원리 금을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 받아 편취 2,900 2 2019. 8. 24. 거제시 아주동 ‘ 여자친구 카드를 빌려 쓰고 있는데 카드대금이 많이 나왔다,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 받아 편취 311 3 2019. 8. 27. 거제시 아주동 ‘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안 갚으면 고소를 하려고 한다, 돈을 좀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 받아 편취 2,500 4 2019. 10. 24. 거제시 C ‘ 변 제할 돈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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