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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5 2016고단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813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피해 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원리 금을 제때 제때 정상적으로 갚아 나갈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가 이전에 연대보증을 서 준 대출금 채무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7,000만 원 이상의 제 2 금융권 대출금 등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E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예금채권이 압류된 상태에 있었고, 그 무렵 피해 액 1,000여만 원 상당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까지 당하는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극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출원리 금을 피해 자를 대신하여 제때 제때 정상적으로 갚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 경부터 같은 해

8. 9.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70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극히 열악한 경제적 형편 상 피해자의 대출원리 금을 제때 제때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 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꼭 제때 제때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확언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은 점, 결국 2013. 10. 초경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잠적한 후 피해자의 대출원리 금에 대한 상환을 더 이상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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