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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8고단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 울산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도매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위 ‘C’ 의 거래처인 ‘D’ 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3. 13.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현재 신용이 좋지 않은데, B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저에게 대출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한 후 다시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2~3 주 내에 위 대출금을 모두 갚아 줄 것이고, 그동안 대출이 자도 정상적으로 납부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T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원리 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3.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출업체에 문제가 생겨 이전 대출 건이 지연되고 있다.

새로운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 주면 이번에는 이전에 대출 건까지 합하여 대출원리 금을 정상적으로 바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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