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과 공모하여 2017. 3. 31.경, 사실은 위 회사 명의로 농지인 시흥시 D 답 3,990㎡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매하여 차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위 농지를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위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여 2017. 4. 4.경 시흥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사본
1. 각 농업경영계획서 사본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61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