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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0 2018고단383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2011. 12. 5.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본점 : 시흥시 D건물, E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명의로 시흥시 매화동, 장곡동, 하중동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분양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7. 1. 2.경 F로부터 그 소유의 시흥시 G 답 2,001㎡ 및 H 답 2,718㎡를 매입한 후 같은 달 9.경 시흥시청에서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 10.경 시흥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3. 22.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16필지 합계 33,197㎡의 농지에 대하여 16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명의 및 피고인 A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직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9 내지 1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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