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8 2019고단156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사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9.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명의로 시흥시 E 농지 2,134㎡ 및 F 농지 2,134㎡를 매입하였음에도, 위 농지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취득목적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 작목 ‘벼 등’, 영농 착수시기 ‘2017’, 향후 영농여부 ‘자경’, 노동력확보방안 '자기노동력' 등으로 기재 및 표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2017. 1. 10.경 위 각 농지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