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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0 2019가단729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순천시 D 지상 5층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8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6.부터 2015. 7.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6. 25. 위 5층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3. 10. 2. 소외 회사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다음 2013. 10.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을 거쳐 2018. 5. 31.경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8. 6.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부속물매수청구) 원고는 소외 회사 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에 싱크대, 블라인드, 통신시설, 복층시설, 인테리어 시설, 전기시설, 등기구를 설치하였고, 위 물건들은 부속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646조 소정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란, 건물에 부속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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