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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8347
부속물매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4. 11. 10.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외 1필지에 있는 건물의 지하 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0.부터 2015. 1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유리출입문, 새시, 수도시설 및 전기시설 등을 부속시켰는바, 위 시설들은 이 사건 점포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46조 제1항에서 정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2.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에서 법당을 운영하면서 벽체 칸막이와 출입문을 설치하고, 법당의 바닥 및 도배작업을 하였으며, 전기공사와 도시가스 및 환풍기 등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46조에 의해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목적물에 부속한 물건이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 부속하였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원고가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설비들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를 얻었다

거나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민법 제646조에서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하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으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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