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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5 2019나331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 B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쪽 제5행의 “을 제3호증의 영상만으로는”을 “을 제3,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으로 고치고, 아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7,000만 원 상당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바닥재, 벽면 합판, 천장, 전등, 전기공사부분 등의 객관적 효용이 증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속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바,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외벽을 고의로 부수고 방치하여 제3자로부터 원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손해배상금 1,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속물 매수청구권 주장에 관한 판단 건물 임차인은 임대차종료 시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건물에 부속한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민법 제646조 , 이때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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